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나,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기소 당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한 엄격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과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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