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 방식과 달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과제는 ▲AI·ICT ▲금융혁신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우선, AI CCTV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CCTV 데이터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성 조치를 거쳐 교통·소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을 금융회사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이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 AI 기반 금융 서비스 도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과 재생의료 치료 간 연계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임상연구 완료 후 별도의 의료기관 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직접 치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행법상 수입이 제한된 원료세포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스마트팜 등 시설재배에서 사용된 배지(폐암면)의 재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용 인공토양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1차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되며, 이후 운영부처별로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육성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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