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즉시 해제되며, 신속통합기획 지역 6곳도 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곳의 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되며, 신속통합기획 지역 중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6곳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며, 전세나 임대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제한된다. 현재 서울의 허가구역은 총 65.25㎢에 달하며, 국제교류복합지구(14.4㎢),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기존의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을 ‘핀셋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 완료 시점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지역,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기존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우려가 사라지면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재지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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