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의 부당한 기간한정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5,100만 원(메가스터디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 · 챔프스터디 6년 이상 기만적 광고... 과징금 7억 5,100만 원 부과
두 업체는 특정 날짜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문구와 날짜만 변경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챔프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마지막 구매기회”, “특별 판매마감 임박”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문구를 반복 사용했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판매 기수제를 도입해 매번 새로운 기수를 부여하면서 기수가 바뀌더라도 동일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했다는 점을 은폐했다. 또한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표시해 마감 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며 소비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특히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는 2019년 공정위와 체결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에 참여해 부당광고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6년 이상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수험생 등 주요 소비자층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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