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플랫폼에서 샘플구매한 A사 슬리퍼 제품 16개 모두가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 관련 사진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샘플구매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상가 대비 40% 이하의 상품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의심군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다. 일부 판매처는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공식스토어가 아니었고 제품 역시 위조로 확인되었다.
위조상품은 로고와 이미지를 정품처럼 사용해 소비자가 페이지상으로 판별하기 어려웠다. 정품과 비교하면 품질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정상가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을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강조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의심 시 제품 로고를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장하며, 위조상품 판매처에 대한 조치 요청과 함께 AI 기반 모니터링을 확대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플랫폼 고객센터나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품 구매에 대한 인식과 안목이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표권 및 위조상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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