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는 중앙투자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보증·협약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동협력사업의 자체심사 기준도 확대되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심사 가능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 4대 협의체와의 논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투자심사 제외 기준도 국비 70%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