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적발된 613개 위탁기업 중 602개사가 총 112억 원을 자진 개선 조치했다고 2024년 12월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위탁기업은 총 613개사였다.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591개사가 미지급된 납품대금 89억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22개사 중 11개사는 추가로 23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나머지 11개사는 개선 요구에 불응하여 법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공표된 11개 기업은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총 3.1점의 벌점이 부과되었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으로 22개사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21개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2024년에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및 공표된 기업 명단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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