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식 매출 시 50인 이상에게 매각할 경우 공모로 간주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매출인 모두 공시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공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발행인·매출인·투자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상장회사의 기존 발행 주식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로 간주되며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장외거래 및 K-OTC 등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 거래에서도 적용된다.
발행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매출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한 비상장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매출인은 증권 매출 전 회사에 매출 계획을 알리고, 공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매출을 강행할 경우,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 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고, 공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공시가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인과 매출인이 상호 협력해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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