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근처 점포 중 도로상에 상품을 쌓아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역 주변 불법 적치 행위 모습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를 실시한다.
특히 직접적인 정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강제수거)을 실시한다. 불시에 실시하며,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가 실시된다.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로 인도가 좁아지는 곳이며,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은평구는 지난 1년간 약 2백 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단속 근무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해 야간, 주말이 되면 상인들은 상품을 다시 쌓아두고 이는 민원 발생으로 이어졌다.
인근 경찰들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상가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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