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개시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루는 시흥지역 내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이나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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