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세율 인하는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각각 조정된다. 이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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