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최정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농산물을 선별·포장·유통 기준으로 등급규격 80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거래단위, 포장치수 등의 포장규격과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 특·상·보통의 등급규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표준규격 개정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에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자료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절화류 골판지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이내)을 삭제해 농가에서 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과, 배의 크기구분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골판지상자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했다.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 포장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선별할 때 지름(㎜)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 크기 구분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일간환경(www.hk114.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한 농산물을 선별·포장·유통 기준으로 등급규격 80품목,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거래단위, 포장치수 등의 포장규격과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 특·상·보통의 등급규격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표준규격 개정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에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자료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절화류 골판지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이내)을 삭제해 농가에서 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과, 배의 크기구분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골판지상자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했다.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 포장하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선별할 때 지름(㎜)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 크기 구분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유통·소비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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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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