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이용광 기자]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장애인콜택시 13대를 추가로 증차했다.
이로써 인천시에는 모두 135대(기존 122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게 돼 법정대수 140대의 96.4%에 이르는 전국 최고수준의 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인천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외에도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이동지원센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18,206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장애인,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3급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까지 1,000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별 주행요금(2㎞초과~10㎞까지 1㎞당 200원, 10㎞초과부터 5㎞당 300원)이 별도 부과된다. 다만, 시외지역은 시내 요금의 2배로 요금이 부과되지만 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에도 장애인콜택시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법정대수 100%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이동권 증대를 위해 차량증차, 시스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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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인천시에는 모두 135대(기존 122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게 돼 법정대수 140대의 96.4%에 이르는 전국 최고수준의 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인천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외에도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이동지원센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18,206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장애인,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3급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까지 1,000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별 주행요금(2㎞초과~10㎞까지 1㎞당 200원, 10㎞초과부터 5㎞당 300원)이 별도 부과된다. 다만, 시외지역은 시내 요금의 2배로 요금이 부과되지만 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에도 장애인콜택시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법정대수 100%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이동권 증대를 위해 차량증차, 시스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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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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