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수영구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집중홍보 기간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른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영구보건소는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홍보 배너 설치하고, 전자시민게시대, 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있다.
또한, 광안리 해수욕장, 전통시장, 도시철도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주간 및 퇴근길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9월 27일에는 수영구청장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실시해 금연을 적극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관내 흡연다발구역을 집중 점검하는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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