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강제처리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사진
시는 시민중심의 교통편의 도시 구축을 위해 도로와 주차장,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모두 772건의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했으며 이중 560건은 자진이동하도록 유도하고 212건은 견인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견인 보관 중인 149대를 강제폐차해 추가 세수 1,509만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무단방치차량 장기 보관으로 인해 번호판 도난 및 견인보관소 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 보관은 지양하고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35대에 대해서도 자진처리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미이행시 4분기 중 강제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강제처리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며,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교통편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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