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불법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답십리 근린공원(답십리동 산2-1)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공원이 조성될 답십리동 2-302번지 일대
그동안 국 ‧ 공유지 내 무단 점유로 논란이 이어졌던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동대문구는 불법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부지 답십리동 2-302번지에 공원이 아닌 답십리동 3-234번지 등 5필지(324㎡)를 포함, 총 444㎡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답십리 근린공원 내에 있는 동대문구체육관 주차장 입구와 인접해 있다.
동대문구는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0월경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11월경 도시계획시설 확대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9월까지 진행되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인 2025년 10월부터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답십리공원 인근 무단 점유지 개발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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