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5일 진주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 반입·매립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입 가능 폐기물만 반입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 · 매립 주장은 사실과 달라
15일 오전 매립장 인근 주민 80여 명은 진주시청 광장에서 불법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집회를 열고, 불법 쓰레기 반입 및 매립금지, 침출수 처리과정 투명공개, 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 등을 주장하였다.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63에 위치한 진주시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를 지원하고 있고, 관련 지역인 내동면 3개 마을과 사천시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의 4개 마을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주로 사천지역(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주민들로, 진주시청 집회에 앞서 이날 새벽 4시 30분부터 매립장사업소 앞에서 종량제 봉투 등 쓰레기를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불법 쓰레기 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차량에 대한 현장확인을 했으나 불법 쓰레기 수거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진주시는 집회 주민들의 주장 중 불법 쓰레기 반입 및 매립과 관련, 일부 주민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관련 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입 가능 폐기물만 반입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반입 차량의 쓰레기 배출 시에도 CCTV 및 육안 샘플 검사로 매립 작업 전 불법 폐기물의 반입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침출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침출수, 지표수, 지하수, 대기질 등에 대하여 매년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보고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기한 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시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제1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지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부 주민위원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향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가 결정되면,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과 관련하여 불법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쓰레기 봉투 수거사항에 대한 환경업체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침출수 처리과정 및 소각장 설치 등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여 쓰레기 관련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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