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제7호, 제8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인증서 수여식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은천동 소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남부순환로 1739-8 외 26필지)’와 남현동 소재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남현3길 78 외 63필지)이다.
두 곳은 30여 년 간 은천동과 남현동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활성화 사업 지원을 제한받아왔다.
하지만 2020년 8월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변경 도입되며 인정기준이 완화되었고,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되어 소상공인점포 밀집기준이 기존 2천 제곱미터 내 30개 이상에서 현재 25개 이상 밀집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은천동과 남현동이 골목형상점가 조건에 부합해 신규 지정되었으며, 기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의 확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주민이 찾는 활기찬 관악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된만큼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겠다“라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