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8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한옥마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한 홍보 `집중`
이날 홍보활동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전동차 통행 안내 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 등을 배부했다.
이들은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행위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안전모도 함께 대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전동차 안전 운행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주민과 함께 한옥마을 내 주요 거점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평일 순찰 및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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