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자연재난에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전 5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점 가입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 보험 안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보험의 기존 명칭은 ‘풍수해보험법’이었으나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한다고 여겨져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올해 2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이 개정(시행 ’24.5.14)됐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문의·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를 통해 하면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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