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9일 대우빌딩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심사를 거쳐 24시간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다.
시는 노인요양시설의 기관 운영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행 장기요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시설장들은 전주시에 늘어나는 요양시설 복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문제 등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립치매요양시설의 진행 상황과 장기요양 지정갱신 심사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진교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가올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요양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행정과 민간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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