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민주/비례)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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