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 등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원룸 ·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서는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제때 통보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신속하게 찾기 어려워 인명구조 대응이 늦기도 한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291곳을 올 하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와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통보,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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