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0월 26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0월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건수의 원인이 복잡한 신청서와 제도안내 미비점에 있다고 질의했다.
박의원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서류 작성 항목 중 ‘사건 내용’과 ‘가해자 정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득증명원, 중상해의견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많은 필요서류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또 다른 가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부터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른다.”라며 제도안내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연계하는 Case Manager 역할을 수행할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전국 1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에 지적된 개선점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제도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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