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박용진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및 각 부처의 고위 공직자, 여야 국회의원, 사정기관 공직자, 지자체장 등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차 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보도 사실을 언급하며 “차 판사는 서울고법 민사 16부에서 각종 기업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런 접대를 받았다”며 “지난 6월 의원실에서는 대법원에서 차 판사 비위행위 보도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질의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해서 확인했더니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별도 사실조사 한 것 없다’며,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차 부장판사가 참석한 모임에 직무 관련자가 있었다거나 부정청탁이 있었다거나 청탁 금지법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하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단계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를 지적했며, “법관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시각자료를 통해 “만찬을 함께 했던 인사들의 소속이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바디프랜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호텔리조트와 관련된 분들인데, 뒤에 판결문 보시면 차 판사가 관련된 재판을 했고 이분들이 원고일 때 사건들 전부 다 피고 측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고가 일부 승리하거나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수상한 모임과 우연치고는 이상한 판결의 관계에 의문점이 없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여름 울산지법 오피스텔 성매매 판사의 정직 3개월 징계, 역삼동 성매매 적발된 신모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지하철에서 여성 불법 몰카 촬영하던 홍모 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례등을 들며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제식구 감싸기 하는 법원의 실태를 비판하고, 법원행정처에 징계절차에 들어가도록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판사님이 언론에 아주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저희들은 이분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법관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아주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다”며 “경찰에서 내사 중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윤리감사관실도 내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본 결과 단순한 친목 모임이고 그렇게 무슨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그런 것도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 말을 믿어보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런 모임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약간 모함을 받고 있다 그런 또 얘기들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법관에 대한 조사나 징계나 수사 이런 것들은 재판하는 사람이 하도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억울한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처신을 굉장히 삼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시비에 한 번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겪고 있는 경제상 고통이라든가 명예감의 실추는 저희들은 아주 상상하기 힘들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후 이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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