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였다.
지난해의 경우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으로 이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0건이었다. 1,95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0건이었다. 2,609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천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천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천582건(34.07%)이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며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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