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시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 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으로 1억 2,000만 원 받아내
이에 따라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 하였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 원, 분납 4,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에이(A)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하여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체납자 비(B)씨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하자 체납세 2,3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 원씩 분납을 시작하였다.
체납자 시(C)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임을 고지하자 체납세 3,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체납자 디(D)씨는 사업부도로 본인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남구 신정동 소재 고급 대형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세 2,0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기동징수팀은 이번 가택수색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액체납자 실제 거주 현황 및 차량이용 여부, 은닉재산 추적 등 철저한 사전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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