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관련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 소속 직원 5명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수질문제 및 단수사고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2020년 3월 도입된 자격제도이다. 수도법 제21조제8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주시는 2023년 9월 기준 상수도관망시설 규모 ‘1,000㎞ 이상 1,500㎞ 미만’에 해당하여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급 2명, 2급 3명 총 5명의 직원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의무 배치인원을 충족하였고, 도남정수장 확장이 완료되어 규모 1,500㎞ 이상 조건에도 배치인원이 이미 충족되어 차질없는 운영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을 갖추어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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