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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