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간토학살 100주년 추모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중 대다수 일정이 북한 단체가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학영 추도제` 행사 현수막 앞에서 촬영한 윤미향 의원. (사진=윤미향 페이스북)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윤미향 의원이 일본 출장 일정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1일 ‘간토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 행사 역시 북한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조총련) 소속 인사가 주도한 행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윤미향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은 ”한국의 100주기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초청받아서 간 것“이고 ”조총련을 접촉 없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달 31일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구학영 추도제’ 행사를 주관한 1923간또학살을 기억하는 행동 대표는 조총련 도쿄도 오타지부 소속 북한인 ‘량대륭’ 씨로 확인됐다. 량 씨는 지난 2019년 천안 망향의동산 무연고장묘역에서 열린 제96주기 ‘간토학살희생자추도식’에서도 1923간또학살기억행동 대표 명의로 ‘간토조선인 대학살’과 관련한 연대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통일부에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윤 의원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일정 곳곳에 조총련이 행사를 주최, 주관하였는데도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면서 “이제 그만 국민 거짓 선동을 멈추고 의원직을 사퇴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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