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2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름휴가철 피서지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한 캠페인 추진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특·광역시 8, 도 9, 자치구 74, 시·군 152)를 대상으로 7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등이다.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인상이 확정된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 및 2024년부터 연차적 인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및 쓰레기봉투의 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공공요금 인상 시기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시기를 분산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천시가 지역 외식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고자 군·구 및 지역 상인과 함께한 물가안정 캠페인,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5천만 원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경제정책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시 정책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도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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