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 1.1명을 기록했던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이번 지원은 지자체 수요조사(4.19.~5.9.)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15개 시·도에 방호울타리 총 736개소(167km)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172억에 지자체가 172억 원을 함께 투입할 예정으로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설치를 적극 독려하여 이번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으로 운전할 때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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