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8.5일(화)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인 팔당댐 앞에서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조류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히, 남조류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남조류에 의한 냄새물질(지오스민, Geosmin)이 1,131ng/L(ppt) 검출되었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등의 이취미를 발생하나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
* 하천수(원수)의 Geosmin 기준은 없으나, 다만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L임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결과>
※ 조류주의보 발령기준 : 2회 연속 클로로필-a 15㎎/㎥이상, 유해남조류 500세포/mL 이상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조류주의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팔당호를 원수로 하는 취․정수장에 대해서는 원수수질 모니터링 및 활성탄 처리강화 등 녹조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조류주의보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로, 금번 조류주의보 발령은 2012년 약 28일간(7.27~8.23)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절대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강우로 인한 영양염류물질의 유입과 호소 내 수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조류세포수가 증가함에 따라 팔당댐 광역취수원 지역에서 남조류에 의한 냄새물질(지오스민, Geosmin)이 1,131ng/L(ppt) 검출되었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등의 이취미를 발생하나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
* 하천수(원수)의 Geosmin 기준은 없으나, 다만 정수처리된 물에서의 권고기준은 20ng/L임
<팔당호 조류경보제 운영결과>
| 지 점 명 | 삼봉리 | 팔당댐2(댐 앞) | 팔당댐3(월계사 앞) | |||
| 측정항목 | 조사일 | 조사일 | 조사일 | |||
| 7.30(수) | 8.4(월) | 7.30(수) | 8.4(월) | 7.30(수) | 8.4(월) | |
| 클로로필-a(㎎/㎥) | 40.9 | 4.7 | 19.4 | 56.1 | 49.9 | 18.3 |
| 남조류세포수(세포/mL) | 13,958 | 212 | 4,243 | 9,615 | 0 | 0 |
| 조류경보 발령단계 | - | ‘조류주의보’ | - |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조류주의보 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팔당호를 원수로 하는 취․정수장에 대해서는 원수수질 모니터링 및 활성탄 처리강화 등 녹조현상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조류주의보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녹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참고로, 금번 조류주의보 발령은 2012년 약 28일간(7.27~8.23)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절대 강우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 강우로 인한 영양염류물질의 유입과 호소 내 수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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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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