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농민공익수당 사업비는 총 49억원 규모로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농업경영체(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지역상생카드로 9월 지급하며, 올해 수혜대상은 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며 농업의 공익 기능을 실현하는 전년도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다.
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민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가) 경영주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8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실태 점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포스터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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