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문화콘텐츠 유통의 독점으로 자본의 영향력을 키워 일부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체제가 구축돼 청년 창작자들이 문화산업을 떠나고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방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방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작자의 꿈을 실현할 선망의 산업이자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꿈의 영역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종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청년 창작자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고, 불공정의 벽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문화콘텐츠산업계를 질타했다.
이어 ▲`갑질`형 불공정행위 ▲터무니없이 낮은 보수나 보수 미지급 등 `공짜`로 창작물
취득 ▲문화콘텐츠산업의 독과점 플랫폼 종속화 등을 언급하면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황을 종합한 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 처리하도록 견인해 불공정행위가 콘텐츠 창작자의 생존에 미치는 심각성과 문화산업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화와 방송, 웹툰 등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조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상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 웹툰, 게임, 음악, 공연 등 문화산업 전체 업종별로 ‘공정경쟁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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