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청년농어민의 구성비율이 매년 감소해 전체 농어업 인구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관련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2021년 6월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에 이어 2023년 1월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법제정을 위한 국회 내 논의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농어민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농어민에게 4월부터 1~3년간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실험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청년농어민들에게 농어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지역 지키기 ▲안정한 먹거리 생산 ▲지역공동체 유지·발전해나가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응원과 지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농어민기본소득법`이 제정돼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적 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과 기본소득 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어업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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