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해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개정안은 법률, 조례 등 각종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또는 계획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가·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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