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기부가 소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2022년 45만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교가 가능한 요식업의 경우 5479대에서 8만7341대로 3년 만에 약 17배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무인행정민원 3904대→5083대 ▲병원 3만5333대→4만5395대 ▲대학 507대→821대 등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키오스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층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한 유명 패스트푸드 지점은 ‘영어+키오스크+무인 조합’, 사실상 노(NO) 노인존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키오스크는 노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 장벽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1만97명 가운데 키오스크 주문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은 64.2%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고령소비자의 51.4%는 키오스크의 복잡한 작동 방법에, 49%는 뒷사람 눈치에, 44.1%는 그림·글씨의 작은 크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국민 전체의 3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무인정보단말기와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이용할 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법안을 통해, 노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받아 과학기술의 편리함을 함께 누리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했으나, 현실과 정책 사이의 간극이 분명이 존재한다”며, “키오스크가 대표적으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고문기계’였다면, 개정안을 통해 키오스크가 노년을 도와주는 ‘고마운기계’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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