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최근 급증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내방 주민에게 더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신월동 지역 3개동에 청사 방호 전담 직원 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을 응대중인 방호 전담 직원(사진=양천구청 제공)
양천구에서는 2021년 11월 신정동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민원인에게 목을 졸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2년 6월에도 신월동의 주민센터에서 주취상태 민원인이 쇠망치를 들고 폭언과 자해로 직원을 위협하는 등 악성민원이 해마다 지속해서 발생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양천구는 지난 1월 동별 악성민원 발생현황을 파악해 그중 다수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신월동 지역 주민센터 3곳에 청사 방호 직원을 1명씩 우선 배치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서게 됐다. 방호 직원은 평시에는 민원 발급 안내를 돕다가 폭언, 폭행 발생 시 담당공무원과 다른 내방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양천구는 민원인 위법행위 근절 및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2021년 9월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 직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공무원증 녹음기와 근무 시 착용 가능한 바디캠을 전격 도입해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접점 부서에 배포했다.
이 외에도 양천구는 악성민원 피해 직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민원인 폭언, 폭행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강력한 직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1만8525건에서 2021년에는 5만1883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18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악성민원 관리 대책은 직원 보호와 더불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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