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깡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선구제 후환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한 후,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문하면서 마무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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