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해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허영 의원이 `경게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분을 가리킨다"며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하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를 `지적장애`로 분류하고 있어 경계선지능인을 장애인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경계가 돼 장애인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만, 경계선지능인들은 경계 위에 서 있는 특성상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는 경계에 있는 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강요당하다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최대 14%에 해당하는, 약 7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계선지능인들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업 부진 ▲따돌림 ▲폭행 ▲사기 등으로 마음과 몸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들은 조금 느리다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연히 가지게 된 하나의 특성만으로 인생 전체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며 "이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경계선지능인들의 피해의 반복이 우리 사회의 인권,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각종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이 당장 제정돼야 한다"며 다른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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