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세제도를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유통업체들이 운반비 등의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면서 면세 효과가 농어업인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면세혜택 가로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양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농어민 등에게 유류세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하도록 해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면세유 구입카드를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대금 결제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이어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도입된 제도의 혜택을 면세유 주유소의 이중 마진 책정 등으로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문제”라며 “농·어민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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