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 갑)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흥 의원 블로그)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 국토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로·교통망 구축은 단순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권의 연결과도 같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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