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 6천만 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공사금액 산정기준은 현장의 소규모 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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