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데 실무적 자문이나 사전검토를 얻고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첫 주요 심의‧의결 사항이었던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회의록 부실 작성, 속기록 미공개 등 소위 ‘깜깜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며 “회의록은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적어도 14일 이내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상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다. 여러 전문가와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대한 권한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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