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 후 새 지붕으로 교체해준다.
나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장면
나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노후 슬레이트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石綿)이 함유돼있다.
슬레이트는 불에 타지 않고 오래가는 특성상 예로부터 주택 지붕이나 벽체 등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쓰여 왔으나 호흡을 통해 석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악성 종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2000년대 초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하지만 인식 부족,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농촌마을 주택, 창고 등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잔존한 실정이기에 시는 매년 신청을 통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주택 312동, 비주택 35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357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는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동당 1000만원 내에서 지붕 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철거 및 개량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0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비싼 철거 비용 등으로 방치돼왔던 노후 주택, 창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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