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서훈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kbs 화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만인 25일에 북한 측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측이 고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고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이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한 결과, 고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21도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최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1)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2) 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최 의원은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춘식 의원은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인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진실을 밝혀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되살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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