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 규모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신고액은 1천322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 순이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천75억원과 2019년 1,968억원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 1,88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5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38곳(52.0%)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288곳(23.5%), 대기업 집단 219곳(17.8%), 일반법인 80곳(6.5%) 순이다.
대기업 진단의 세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88억원과 552억원에서 2019년 1천594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20년 1천548억원, 지난해 1,322억원을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2020년 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만 947억원”이라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의 반복되는 회사 재산을 이용한 부와 경영권 편법 세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 집단의 증여세를 줄여주려 한다”며 “공정사회 실현과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유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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