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충청남도 지역 3개 폐석면 광산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석면오염 토양이 검출되었고 특히 2만 400㎡의 농경지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광산은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이며 폐석면광산 주변 환경조사는 갱구 반경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 환경 중 석면 함유량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와 위해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 환경부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8개소를 대상으로 ‘09년에 개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10개소는 산업부가 조사), 석면오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18개소를 대상으로 ‘09~‘15년까지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토양 조사결과, 3개 폐광산 주변지역의 총 27만 6,300㎡(조사면적의 4.3%)에서 0.25% 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그 중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토양은 2만 400㎡이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만 5,900㎡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로서는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산별 토양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청산리광산은 38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15개 지점으로 총 1만 3,300㎡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천리광산은 7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1개 지점 4,900㎡로 조사되었다.
○ 홍성광산은 33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농경지 1개 지점 2,200㎡로 조사되었다.
수질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함유량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기와 실내공기 중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기 중 석면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107개 지점을 조사하여 18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농도는 0.0052개/cc로 나타났다.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과 마을회관에서 총 22개 지점을 조사하여 3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최고농도 0.0045개/cc),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석면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0.01개/cc 이하, 1cc(시시)는 1㎖를 의미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지역주민 공지 또는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지자체)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38개 폐석면광산 중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며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광산은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이며 폐석면광산 주변 환경조사는 갱구 반경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 환경 중 석면 함유량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와 위해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했다.
* 환경부는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8개소를 대상으로 ‘09년에 개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10개소는 산업부가 조사), 석면오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18개소를 대상으로 ‘09~‘15년까지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토양 조사결과, 3개 폐광산 주변지역의 총 27만 6,300㎡(조사면적의 4.3%)에서 0.25% 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그 중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토양은 2만 400㎡이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만 5,900㎡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로서는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산별 토양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청산리광산은 38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15개 지점으로 총 1만 3,300㎡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천리광산은 7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1개 지점 4,900㎡로 조사되었다.
○ 홍성광산은 33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이 중 석면함유량 1% 이상은 농경지 1개 지점 2,200㎡로 조사되었다.
수질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함유량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기와 실내공기 중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기 중 석면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107개 지점을 조사하여 18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 최고농도는 0.0052개/cc로 나타났다.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과 마을회관에서 총 22개 지점을 조사하여 3개 지점에서 검출되었으며(최고농도 0.0045개/cc),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석면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0.01개/cc 이하, 1cc(시시)는 1㎖를 의미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지역주민 공지 또는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지자체) 등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38개 폐석면광산 중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며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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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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