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을 촉구했다.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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